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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4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쟁점(☞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1~4, 을 1-1~1-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6,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도 자인하는 나머지 차용원금 1,345만원(= 6,827만원 - 5,482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그 전에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8. 20.(☞ 이 사건 2018.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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