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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4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가단334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① 피고가 2018. 2. 12.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26. ‘원금 1억 136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함’과 아울러,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전부 승소판결(☞ 이 법원 2018가단3344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 12.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9. 1. 하순경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9. 3. 28.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858,283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 이 법원 2019카확10049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그 결정도 2019. 4. 9.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갑 1~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를 각각의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19. 9. 10.~2020. 1. 16. 3회에 걸쳐 -별지에 각각 나오는 각 공탁원인사실을 명시하여- 114,497,609원과 (소송비용액) 4,858,283원 및 (나머지 집행비용) 1,210,731원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무는 물론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액의 각 상환채무는 위 각 변제공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두 적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옳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루어진 이 법원의 잠정처분도 가집행선고를 붙여 그대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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