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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20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441,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의,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에스케이하이닉스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은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금고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지급보험금 1 11,000,000원 2015. 5. 29.~2016. 5. 28. 10,001,020원 2 23,650,000원 2015. 8. 19.~2016. 8. 18. 21,502,070원 3 9,350,000원 2015. 9. 9.~2016. 9. 8. 8,522,999원 4 11,000,000원 2015. 10. 5.~2016. 10. 4. 2,415,153원 합 계 42,441,242원 2) 원고와 피고 A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3) 소외 금고는 피고 A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2. 29. 소외 금고에 위 가.항 기재 표 중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441,242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전세보증금 수령 1) 피고 B과 피고 A은 부부이다.

2) 피고 A은 2013. 10. 2. C와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3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35,000,000원, 존속기간 2013. 10. 3.부터 2015. 10. 2.까지로 정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C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전세금 중 미지급 차임 1,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64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수취인 비고 1 2015. 4. 7. 20,000,000원 2 2015. 4. 8. 3,790,000원 3 2015. 7. 7. 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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