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3:18 경 인천 계양구 장 제로( 장기동 113-2) 게양대 교에서 귤 현역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 분리대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장기동 쪽에서 귤 현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인천 계양 다 남로 24 계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8 경 인천 계양구 장 제로( 장기동 113-2) 게양대 교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