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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2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3. 2. 1. 20: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4호에서 침대가 설치되고 목욕탕이 딸린 방 5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카운터, 감시카메라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일명 D, E, F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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