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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 23. 20:25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약 80평 면적에 샤워시설 등이 있는 마사지실 10개,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에 12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5만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의 규모나 횟수 등이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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