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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인테리어 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2:1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도서관 인근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여러 번 키스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한 뒤 피고인을 뿌리치고 차도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인근 건물 입구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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