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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나40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진구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에는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최초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자 명의는 2006. 1. 26.경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9. 12. 30. 원고 소유의 양산시 E건물 F호에 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2010. 1. 26.경 위 공매절차에서 14,768,964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4401호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소유주는 G임에도 원고가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G은 위 과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위 게임장의 실사업주로서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주는 피고이고, 원고는 2006. 1. 26.부터 피고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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