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6. 5. 1.부터 2006. 11. 22.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신관 104호에서 영업주 명의를 원고로 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장 순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영업기간 동안의 순이익이 2,418,068,211원이므로 그 중 10% 상당액인 241,806,82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6. 8. 1. 원고에게 배당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부산진세무서는 200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만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부산진세무서는 원고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54,006,850원을 배당받았다. 라.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713,987,680원이고, 그 중 피고의 지급액 4억 원에서 위 배당금 54,006,850원을 뺀 나머지 345,993,150원과 원고로 인한 가산금 증가분 58,126,8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09,867,681원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익배당금 211,806,821원 및 부가가치세 부당이득금 309,867,681원의 합계 521,674,5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으로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