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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06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2011. 12.경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E 게임랜드의 명의를 대신 등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100만원씩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실제 업주인 D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적벽대전 3"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실업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게임랜드의 명의를 대여해 주던 중, E 게임랜드가 2012. 8. 24.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2012. 8. 25. 내지 26.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E 게임랜드의 게임장 운영 및 게임기 위변조 사실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D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F에게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적벽대전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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