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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6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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