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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까지 하면서 위험하게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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