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건으로 장기 복역 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이미 교도소 내의 폭력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가격 횟수와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 선고 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