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허가처분이 비로소 실효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위 영업의 폐업신고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최재환
피고
유영순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점포에서 허가받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번호 5268호)를 철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당원의 3차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취지를 피고에게, 피고가 1986.2.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1985.11.26.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 5동 108 지상 건물내 점포 1칸 17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1986.2.26.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1296.9.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 이후 위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중구청장에게 위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가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중구청장에게 위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고 그로인하여 허가처분이 비로소 실효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영업의 폐업신고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