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34]
1. 피고인은 2012. 3. 1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E’에 피해자 F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110,000원에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불로 주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1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10명으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5]
2.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E’에 피해자 I가 MCM 레빗 머니클럽 지갑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 대금 10만 원을 선불로 주면 MCM 레빗 머니클럽 지갑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18:32경 지갑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21: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