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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4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스키장 서관 스낵코너 앞 보드 보관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시가 불상 유니티 프라이드 보드 및 바인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들고 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두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불상 스노우보드 용품 총 2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내지 압수품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1개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판매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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