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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17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1:00경 강원 평창군 봉편면 태기로 174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활강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보드 및 스키 이용객들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스노우보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노우보드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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