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4, 청진동 해장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로 100번길 22, 안성정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