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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6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장과 대화 중에 의견 충돌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여, 85세) 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 더 얘기를 하고 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잡힌 팔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좌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확인 서 내용),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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