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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1 2010가합24001
임금
주문

1. 가.

피고 경기도는 별지 인용1목록 ‘(1)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4)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ㆍ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조 1교대 또는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월 평균 24일 근무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조 1교대 근무시 매달 약 360시간(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약 168시간을, 3조 2교대 근무시 매달 약 240시간(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약 48시간을 각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그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각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 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마. 피고들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경부터 2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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