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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감도463 판결
[보호감호][공1983.5.1.(703),674]
판시사항

강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약 2년 6개월 경과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 우발적으로 2회 절취한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1977.10.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79.2.19 마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미장이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인 1981.8. 중순경부터 1982.1.9까지(2개월 사이) 1회씩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와 같이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장시일이 경과된 후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행한 이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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