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80세의 여성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방안에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조사받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