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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은미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동 (지번 생략)에서 “ □□에너지”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6.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7. 2. 17:00경까지 사이에 정상적인 경유와 성분 불상의 세척제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유사석유제품을 거래업체에 일반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000 내지 4,000ℓ를 ℓ당 1,23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구 ○○동 (지번 생략) 소재 석유류 일반판매업체인 “ □□석유”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인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2006. 12. 19. 시간 미상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만석소형부두 접안시설 공사 현장 해상에서 작업 중인 인천 선적 부선 △△(300톤)과 ◎◎(615톤)의 작업용 연료유인 경유 360ℓ 시가 415,4450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경유 등 유류 69,644ℓ(약 348드럼) 8,486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호 는 ‘ 제2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의3 제1항 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4항 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선인 △△ 및 ◎◎에 경유, 등유 등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인이 공급한 위 유류는 △△ 및 ◎◎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 굴삭기, 콤프레샤, 크레인, 파일드라이브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사용된 사실, ③ 이 사건 기계들은 육상장비로서 육상에서 판매되는 저유황 경유를 넣지 않고, 해상급유에 의하여 공급되는 고유황의 경유를 넣을 경우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실, ④ 이러한 이유로 위 공사 현장의 소장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해상유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⑤ △△ 및 ◎◎의 경우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유류를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위 각 부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육상용 유류를 위 각 부선에 공급한 행위가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선박용 연료유’에 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87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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