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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
[거절사정][공1997.1.1.(25),85]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상승효과가 없다고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목적에 있어서 양 발명은 모두 전류 차단능력을 높이고 차단기 구조를 극히 소형화하며 차단기의 자동동작시 개방동작을 가속화하도록 한 것인 점에서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성요소의 형태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곧바로 기술상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양 발명 모두 토글 링키지의 초기 콜랩스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동일한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낳게 하는 핵심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의한 것이고 본원발명 특유의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본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이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1984. 12. 19.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은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것으로 그 요지는 서로 연동하는 접촉자(50, 52)와 제1 토글 링크(102) 및 이 제1 토글 링크에 토글 스프링핀(106)에 의하여 선회 가능하게 접속된 제2 토글 링크(104)를 구비하여 위 접촉자들 중 하나의 접촉자(52)에 접속된 오버센터 토글 링키지(102, 104, 106)를 갖는 작동 메커니즘(58)과 정해진 비정상적인 회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접촉자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위 토글 링키지의 콜랩스(접혀짐)를 초래하도록 위 작동 메커니즘(58)과 연동하는 트립 메커니즘(82) 및 위 제1 토글 링크(102)에 선회 가능하게 접속되고 정상상태 아래에서는 래치(잠김) 위치에 있으며 위 트립 메커니즘(82)에 의하여 해제될 때 위 토글 링키지의 콜랩스를 개시시키도록 이동하는 크래들(96)을 포함하며, 위 제1 토글 링크(102)는 토글 링키지의 초기 콜랩스 중에 위 콜랩스를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스톱부(156)를 타격하도록 위 스톱부(156)와 제휴되는 전기 회로 차단기에 있어서, 위 크래들(96)이 그 해제 후 초기 이동을 할 때 토글 링키지의 콜랩스의 개시를 돕는 방식으로 토글 스프링핀(106)의 일부(160)를 타격하는 키커부(158)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출원 전인 1964. 11. 3. 미합중국 특허번호 3,155,803호로 미합중국에서 특허를 받아 미합중국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의 요지는 절연 케이싱(10)과 이 절연 케이싱에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고정접점(17)과 고정접점에 접촉 또는 분리되도록 가동접점을 운반하는 신장된 가동 접촉자 아암(21)과 선회 가능하게 장착된 크래들(33)을 구비하여 위 접촉자 아암(21)을 개방회로 위치 및 폐쇄회로 위치 사이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작동수단과 피봇핀(40)에 의하여 선회 가능하게 연결된 한 쌍의 상측 토글 링크(37) 및 한 쌍의 하측 토글 링크(39)로 이루어져서 위 크래들(33)과 위 가동 접촉자 아암(21)을 상호 접속하는 한 쌍의 토글 링키지(37, 39, 40)와 케이싱에 지지되는 핸들부재(42)와 위 핸들부재 및 위 토글 링키지의 피봇핀(40)을 상호 연결하는 인장 스프링(45)을 포함하며, 위 상측 토글 링크(37)는 프레임의 스톱핀(50)과 결합되어 크래들(33)의 방출시 위 토글 링키지의 콜랩스 동작을 가속화시킴과 아울러 가동 접촉자 아암(21)이 폐쇄회로 위치로 리바운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돌출부(37A)를 구비하는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것으로서, 목적에 있어서 양 발명은 모두 전류 차단능력을 높이고 차단기 구조를 극히 소형화하며 차단기의 자동동작시 개방동작을 가속화하도록 한 것인 점에서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크래들(96)이 그 해제 후 초기 이동을 할 때 토글 링키지의 콜랩스의 개시를 돕는 방식으로 토글 스프링핀(106)의 일부(160)를 타격하는 키커부(158)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크래들(33)에 위와 같은 형태가 구비되지 아니한 차이는 있으나,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의 구성요소의 형태만을 변경한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곧바로 기술상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양 발명 모두 토글 링키지의 초기 콜랩스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동일한 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낳게 하는 핵심적 기술적 구성은 본원발명에서는 제1 토글 링크(102)의 돌출부(162)이고 인용발명에서는 상측 토글 링크(37)에 구비된 돌출부(37A)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의한 것이고, 본원발명의 위 키커부(158)는 이를 보조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본원발명 특유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본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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