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퇴직금등][공1997.1.1.(25),25]
판시사항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여부(소극)

[2] 위 [1]항의 인가 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3] 한국도로공사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1]항의 인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으며,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3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특수근무자와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나누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9. 3. 15. 피고 공사에 일반직인 보안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 12. 31. 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에는 1973. 보안직 제도가 신설되었는바, 그 때부터 보안직 사원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도 보안직 사원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입사하여 그 이후 퇴직할 때가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 비번이 되는 방식의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시행되던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을 업무의 성질에 따라 3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특수근무자와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나누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1주일에 60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고, 특수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별정직인 보안원 등과 2인 1조를 이루어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 제공,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1조당 평균 고속도로 32.85㎞를 관리하고, 그 구간을 시속 50㎞로 순찰할 경우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0분으로서 1일 6회 순찰하고, 그 밖에 1일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각 0.34건, 고장차량 편의 제공 0.48건, 제한차량 호송 0.002건,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0.14건 등으로 위 전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2분으로서 원고의 업무도 이에 준하는 사실, 피고 공사는 보안직이 신설된 1973. 그들을 포함한 격일제 근로자들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인가를 받은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여 인가를 받아오다가 1978. 12. 29. 보안직 사원 등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은 197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의 인가를 받았으며, 원고가 입사한 1979. 3. 15. 이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 위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는 등으로 매년 갱신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1988. 이후에는 종전 인가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인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격일제 근무를 시키면서 별도의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일 7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다가 1989. 1. 1.부터 1일 8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근로에 따른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급여인상 차원에서 실제의 근무와 관계없이 1990.경부터 연장근무 4시간분, 1991.경부터 야간근무 8시간분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1일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 제공,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상태)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3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특수근무자와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나누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 취업규칙상 직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고와 같은 보안직 사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위 취업규칙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론 주장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소론 주장과 같이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약정이 기본임금에 위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잔여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4.선고 95나44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