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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집44(2)형,974;공1996.12.15.(24),3639]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하여, 소추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 범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데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면책특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 직무행위가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이를 어떤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산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8점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적용의 잘못을 범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 제45조 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참조).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면책특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 직무행위가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이를 어떤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기재의 각 공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의 재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국정감사장 등에서 국무위원 등에게 소관 국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체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적시한 다음에, 피고인이 국회 외에서 해당 기업체의 경영주나 임직원 등에게 위 질의 또는 자료제출요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겁을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일부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원심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는 질의나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자료제출요구가 위 각 공갈의 실행행위 내지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질의나 자료제출요구를 단지 피고인이 국회 외에서 이 사건 각 공갈행위를 개시하거나 실행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로 참고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 질의 및 자료제출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위 판시 각 항의 공갈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를 형사상 범죄인 공갈죄를 구성하는 수단행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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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1.선고 96노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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