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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다27176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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