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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김의형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센터니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외 1인)

변론종결

2008. 7. 8.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센테니엘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의 '인용금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8.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센테니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센테니엘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센테니엘이, 원고들과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5,360,000원, 원고 3에게 16,080,000원, 원고 4에게 15,720,000원, 원고 5에게 16,080,000원, 원고 6에게 16,080,000원, 원고 7에게 16,560,000원, 원고 8에게 16,920,000원, 원고 9에게 17,040,000원, 원고 10에게 17,400,000원, 원고 11에게 17,520,000원, 원고 12, 13에게 각 18,000,000원, 원고 14에게 19,080,000원, 원고 15에게 14,280,000원, 원고 16에게 18,720,000원, 원고 17에게 14,8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4.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을나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외 9필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5동 중 별지 제1의 '호수', '원고'란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각 피해세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센테니엘(이하 '피고 센테니엘'이라고 한다)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주소 2 생략) 외 15필지 지상에 8개동 441세대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가해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이고,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센테니엘이 시행하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공사이다.

나. 피고 센테니엘은 2003. 2. 11. 피고 계룡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계룡건설은 2004. 2. 28.경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2006. 4. 30.경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I자 모양으로 건축된 20층 건물이고, 이 사건 가해아파트 103동과 105동(각 15층)은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I자 모양으로 이 사건 피해세대와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피해세대와 이 사건 가해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 최대 46.29㎡이다.

라. 이 사건 가해아파트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특히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 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경계선과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다.

2. 피고 센테니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센테니엘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과 사이에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유자 및 거주자들은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가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8.경 피고 센테니엘과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대책위원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의 보상금 명목으로 위 피고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내 승강기 12기 전체 내부바닥 및 벽체를 교체 설치해 주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 갑5의 2, 갑5의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센테니엘이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는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되자 그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비로소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완공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를 받는 세대는 105동에 위치한 세대들에 한정됨에 반하여, 위 합의서 작성의 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피해대책위원회인 점, ③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공사는 2004. 2. 28.경부터 2006. 4.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위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공사를 시작한지 5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당시에는 일조권의 침해여부 및 그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합의서에는 피고 센테니엘은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규정(4항)하고 있는 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갑9, 을가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센테니엘이 위 합의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123,1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474세대로서 1세대당 보상금은 260,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외에 인근의 2,000세대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 상당(1세대당 약 300,000원 정도임)을 지급하였는데 위 2,000세대 중에 일조권 침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세대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1세대당 보상금 260,000원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사이에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까지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센테니엘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거용 건물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확보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이고, 따라서 이는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조망,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경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사회공동생활상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망은 시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사생활은 커텐 등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일조시간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요소 중 일조시간의 확보가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일조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 높이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가해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나중에 건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만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갑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일조권 등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이 사건 각 피해세대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모두가 일조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건축된 후로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중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한 세대도 없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 증감율도 별지 제3의 기재와 같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피해세대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별지 제4의 기재와 같이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센테니엘은 이 사건 가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이 사건 가해아파트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세대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격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피고 센테니엘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센테니엘에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센테니엘이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시간, 조망, 사생활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 센테니엘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2) 피고 센테니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센테니엘은,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그 건축허가를 받았고, 특히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 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주택들의 경계선과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으므로 피고 센테니엘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들이 입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관련법규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센테니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센테니엘은 원고 1, 5, 7, 8, 11, 12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공사 시점인 2004. 2. 28. 전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피고들의 건축계획을 알고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피해세대로 이주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6. 4. 30.경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일조침해의 정도를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세대를 구입하였다거나 일조침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센테니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액

피고 센테니엘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감정원의 손해액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세대의 교환가치가 별지 제5의 '시가하락액'란 각 기재 금액만큼 감소된 사실, 위 시가하락액에는 일조 침해로 인한 광열비증가, 쾌적성 악화, 심리적 요인 등 모든 악화요인이 고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원고들 소유 주택의 시가하락액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제5의 ‘재산상 손해액(원)’란 기개 각 돈이 된다.

나) 위자료

(1) 원고 2, 4, 5, 6, 8, 9, 11, 16, 17에 대하여

피고 센테니엘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위 원고들이나 그 가족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 센테니엘은 위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센테니엘의 불법행위 및 위 원고들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센테니엘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제1의 '인용금액(원)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1, 3, 7, 10, 12, 13, 14, 15에 대하여

위 원고들도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건축으로 생활상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일조권, 조망권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성될 당시인 2006. 4. 30.경에 침해받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피해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피해세대의 교환가치 하락액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시간의 감소로 광열비가 증가하고, 습기의 증가·식물의 성장저해·일광욕 기회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조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에 일조 침해로 인한 광열비증가, 쾌적성 악화, 심리적 요인 등 모든 악화요인이 고려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계룡건설은 이 사건 가해아파트 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센테니엘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계룡건설은 피고 센테니엘로부터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단순한 시공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계룡건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아파트의 건축주가 아닌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 통상적으로 야기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건축주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피고 센테니엘과 피고 계룡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을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센테니엘이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여 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피고 계룡건설과 협의하여 업무처리하여야 하고, 시공상 필요에 의해 피고 계룡건설의 설계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제3조 제3항), ② 분양업무총괄은 피고 계룡건설이 담당하고, 그 세부업무는 피고들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사실(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계룡건설이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나1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센테니엘이 사업시행주체로서 사업부지 매입비, 설계비, 제세공과금, 각종부담금을 부담하고 피고 계룡건설은 순수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며(제3조 제1항 및 제2항), ② 피고 센테니엘이 사업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5억 원을 차입하고(제4조 제2항), ③ 피고 계룡건설이 분양업무총괄을 담당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 센테니엘이 부담하기로 하고(제5조 제1항 제2호), ④ 피고 센테니엘이 2003. 6.경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련 인허가 및 분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⑤ 피고 센테니엘은 공사감독원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17조, 제18조), ⑥ 견본주택 건립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 센테니엘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가해아파트의 설계와 관련하여 피고 계룡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그 설계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하여 보면, 비록 피고 계룡건설이 분양업무를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분양수입금을 공동관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계룡건설이 시공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의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축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센테니엘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의 '인용금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6. 4. 3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센테니엘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센테니엘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진만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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