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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11.15.(22),3332]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된 도형상표에 'UNi SPORTS'라는 문자를 부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앤터 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와 여기에 '토끼머리 도형'을 상하로 결합하고 있는 것인데, 위 사용상표는 위와 같은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같다]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것인바,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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