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다른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한 것도 그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들인 "리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요부)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상단에 도형을, 그 밑에 "리도 큐티"를 표시하고, 다시 그 밑에 "베이비 샴푸"를 병기한 것인바, 이 중 "베이비 샴푸"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볼 때 상측에 표시된 도형 부분이나, "리도"라는 문자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수요자들은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도형 부분과 "리도" 및 "큐티"의 3 부분의 결합상표나 도형 부분과 "리도 큐티"의 2 부분의 결합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할 뿐,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인 "리도"(상표등록번호 2 생략)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요부)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 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