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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5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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