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7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