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2:40 경 당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 1 층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고 “ 가게에서 자라, 나는 집에 가겠다” 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뒤 횡설수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 자가 기둥 뒤로 숨자 “ 셋을 셀 때까지 안 나오면 죽인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목,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5.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위 주점 내 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인생 끝내자,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찢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각 인 같은 날 06:12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