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공사현장 목수팀장인 피해자 C(36세)이 급여 300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부 D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도 갚지 않으면서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C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은 2013. 9. 14. 18:50경 서울 관악구 E 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F’, ‘G’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과 ‘F’는 주먹과 발로 C의 배와 얼굴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단에서 C을 밀쳐 굴러 떨어지게 하여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C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H(27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고, H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같은 날 19:30경 ‘F’와 함께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서울 구로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부 D과 함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기톱 등 공구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J과 K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돈을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여동생인 L을 만나 돈을 받기 위해 집을 나갔고, 이에 K은 피고인의 집 현관 앞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