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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상 회사의 불균등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자 이후인 1990. 12. 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시대기업 주식회사가 그 주주인 소외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인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보유율이 증가하는 이익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외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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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6.선고 95구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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