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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21),3264]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가 증거확보 때문에 늦어져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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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6.20.선고 96노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