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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가혹행위][집37(1)형,556;공1989.5.1.(847),642]
판시사항

재정결정에 의한 공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3조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여 이를 심판의 범위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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