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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판시사항

1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기본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판결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5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시 (주소 생략) 답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공유지분 각 2분의 1)에 대한 1990. 6. 2.부터 1992. 12. 31.까지의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 금 8,046,532원에서 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6,046,532원에 각 위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인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1,813,950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은 "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은 "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분권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 같은 법 제1조 )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금 16,093,064원(8,046,532원×2)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 14,093,064원에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한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046,532원{3,000,000원+(14,093,064원-10,000,000원)×50/100}에다가 원고별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각 금 2,523,260원(5,046,532원×1/2,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위와 같이 각 금 1,813,950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2,523,260원을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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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9.선고 94구2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