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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65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1 처분 내역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전체취득가액에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체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1 처분 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과세표준 적용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원고 A, B 432,500,000원 1% 각 4,325,000원 각 432,500원 원고 C, D 310,000,000원 1% 각 3,100,000원 각 310,000원 원고들은 2015. 2. 2.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432,500,000원(원고 A, B), 각 310,000,000원(원고 C, D)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25.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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