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의 기본공제는 공유자별로 각 1회씩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관련 조항인 같은법 제11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 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4조 제1항 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은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각 필지별로 계산한 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곧 각 1필지라 하여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먼저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산정시의 기본공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