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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377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5.(18),2708]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2. 2. 22. 대통령령 제13596호로 개정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1095호로 개정 시행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을 규정하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의 경우에는 농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후 당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결정·사업승인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1992. 2. 25.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93. 1. 5. 위 교동리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통보를 받은 1993. 1. 5.에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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