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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다269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공장에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보험요율의 법적 성격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보험약관에 의할 때 화재보험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그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의 보험약관 제34조 제1항 제3호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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