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예비적 피고 D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 한다
)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 종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주위적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
)은 피고 종단의 산하단체로서, 피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피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은 그 종헌ㆍ종법에 따라 종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 지위도 겸임하고 있다. 2) 망 E(법명: F,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약 15년간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 및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2014. 11.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그 법정상속인이다
(상속지분 각 1/2). 나.
2014년도 감사보고서상 망인 관련 기재내용 피고 종단이 2005. 1.경 작성한 2014년도 감사보고서(갑5) 중 ‘차입금 및 미지급금 현황(2016. 1. 26. 현재)’ 부분에는 2015. 1. 26. 현재 망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343,856,600원(= 2014년 이전 532,956,600원 2014년 43,628,000원 - 변제액 232,728,000원)이고, 망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22,500,000원(= 2014년 이전 18,000,000원 2014년 4,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14,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종단이 작성한 2014년 감사보고서(갑5)에는 2015. 1. 26. 현재 망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343,856,600원, 망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22,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2014년도 감사보고서를 2013년도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망인으로부터의 위 차입금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