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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집44(2)특,503;공1996.9.1.(17),2527]
판시사항

[1]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요령'의 법적 성질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

[3]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로서 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규의 투표통지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1]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나, 1995. 6. 27.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개표관리요령'은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의 날인 및 정당대리인의 가인 후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을 하여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3]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로서 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이상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아 유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 개표관리요령에 "정당추천위원의 가인과 투표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모두 없는 것은 무효(투표구위원회의 확인절차 결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상고인

구로구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나, 1995. 6. 27.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개표관리요령'은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50조 , 제151조 , 제157조 , 제180조 제2항 , 위 규칙(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9호 및 1996. 3. 28. 같은 규칙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0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의 날인 및 정당대리인의 가인 후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투표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을 하여 당해 투표구위원회 위원장(이하 투표구 위원장이라 한다)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로서 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투표구 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이상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아 유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 개표관리요령에 "정당추천위원의 가인과 투표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모두 없는 것은 무효(투표구위원회의 확인절차 결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95. 6. 27.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구로구의회 의원선거의 고척제1동 선거구(투표구)에서는 원고(기호 1번), 소외 1(기호 2번), 소외 2(기호 3번), 소외 3(기호 4번)이 입후보하였는데, 위 투표구의 제2 개표소의 개표과정에서 법 제157조 제2항 에 따라 투표용지에 찍도록 되어 있는 당해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사인)과 정당추천위원 2인의 가인(가인)이 모두 누락된 투표용지 7매가 나왔는데, 피고는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정규의 투표용지로 인정하여 유효투표로 처리하였는바, 위 투표용지 7매 중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것이 4매, 위 소외 1에게 기표한 것이 3매였고 각각 원고와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에 산입된 결과 원고가 3,256표, 위 소외 1이 3,252표, 위 소외 2가 3,287표, 위 소외 3이 1,554표로 집계되어, 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와 득표순위 2위인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된 사실, 그런데 득표순위 3위인 위 소외 1이 원결정에 대하여 유효득표수 집계가 잘못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라 한다)에 소청하였는바,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위 투표용지 7매는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효투표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유효득표수가 원고와 소외 1 각 3,250표, 위 소외 2가 3,281표인 것으로 집계되어 법 제1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 외에 득표순위 2위인 원고와 위 소외 1 중에서 연장자인 위 소외 1이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995. 8. 14. 원고를 당선인으로 한 원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위 소외 1과 원고에게 위 결정문을 각각 송달한 사실, 그런데 고척제1동 투표구의 구로구 의원선거 선거인명부 등재자수(부재자수 제외)는 2,933명이고, 1995. 6. 27. 06:00에 개시하여 같은 날 18:00에 종료한 선거 당일의 투표자수는 그 중 1,993명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매수도 1,993매인 사실, 위 투표구 투표록의 정당추천위원 가인란에는 민주자유당 추천위원 소외 4, 민주당 추천위원 소외 5가 모두 가인을 포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및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누락된 투표용지 7매는 모두 피고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투표용지 7매는 외형상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포기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투표용지 확인을 위한 가인절차를 거친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되어 있고 투표구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투표의 유·무효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위 투표용지에 모두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투표록 기재에 의하여 선거인 투표자수와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피고가 작성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 투표용지는 모두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는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 7매를 모두 유효로 처리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는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건 소청절차에서 집계한 3,250표보다 각각 4표, 3표 많아지게 되므로 원고의 유효득표수는 3,254표,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는 3,253표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그렇다면 고척제1동 선거구의 당선인은 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와 득표순위 2위인 원고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당원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임근거 없이 규정되어 효력이 없다거나 위 개표관리요령에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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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5.선고 95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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