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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5]
판시사항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소속회원들의 차량성능점검의 대가로 받은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고 소속회원들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 주고 특별회비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위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어서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6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1978.11.2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79.5.9 부산지부를 설립하였는바 위 부산지부는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1 , 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4 에 따른 차량점검수수료(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차량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기록부로서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를 특별회비로 징수하기로 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소속회원들이 사업장에 제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1대당 금 3,000원씩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부산지부가 실시한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며 위 부산지부가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그 소속회원들로부터 받은 1대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차량성능점검에 건수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외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당 금 3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특별회비와 차량성능점검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차량성능점검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임이 분명한 이상 그때마다 징수하는 특별회비명목의 금 3,000원은 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대가라 할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차량성능점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고 또 원고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6호 소정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아님은 위 명문의 규정으로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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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19.선고 83구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