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소속회원들의 차량성능점검의 대가로 받은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고 소속회원들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 주고 특별회비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위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어서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6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1978.11.2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79.5.9 부산지부를 설립하였는바 위 부산지부는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1 , 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4 에 따른 차량점검수수료(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차량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기록부로서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를 특별회비로 징수하기로 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소속회원들이 사업장에 제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1대당 금 3,000원씩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부산지부가 실시한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며 위 부산지부가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그 소속회원들로부터 받은 1대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차량성능점검에 건수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외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당 금 3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특별회비와 차량성능점검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차량성능점검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임이 분명한 이상 그때마다 징수하는 특별회비명목의 금 3,000원은 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대가라 할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차량성능점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고 또 원고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6호 소정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아님은 위 명문의 규정으로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