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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409
콘테이너 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6, 38의 각 점에 있는 가로등 2개(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는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위 가로등의 철거를 명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로등과 같은 지상물의 철거 청구는 그 지상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을 제2호증의 5의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로등은 피고 소유인 여주시 F 지상 건물의 정원으로 사용되는 C 도로 부분에 각 설치된 것으로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가로등을 각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등의 형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가로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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