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27. 04:52 경 전 남 화순에 있는 E 모텔에서, F( 가명, 여, 34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5:42 경 전 남 화순에 있는 G 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8만 원을 지급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2. 01:3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뷰티 샵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이후 피해자에게 눈썹 문신을 받기로 하고 눈썹 문신 비용 20만 원 및 용돈( 데이트비용) 40만 원 총 60만 원을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 결제기로 결제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근처 모텔로 같이 들어가 술을 마셔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 06: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다 잠이 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 싫다.
” 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버둥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발기 부전 증세로 발기 되지 않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기를 반복하자, 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사정도 못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 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로 밀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