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56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83,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