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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1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9.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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