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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5,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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